법인등기신청 대표이사 변경 필수팁
법인등기신청은 상법상 법인의 주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설립, 해산 등의 결정이 내려질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이사의 변경은 회사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무서류 작성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등기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 변경시 법인등기신청 절차부터 필요서류, 유의사항까지 실제 현업에서 변호사가 자주 다루는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 변경을 준비 중인 이사회,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의 의의 및 법적 근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외적 대표권을 가지는 핵심 인물로서 그 지위의 변경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변경이 결정되면 상법 제317조, 상업등기법, 그리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적 권한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법인등기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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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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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
이사가 복수인 경우에도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가능 -
유한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 또는 정관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로 대표집행기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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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작성
- 실제 결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공식 회의록 작성
- 출석자, 의결 내용, 결의 일자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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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통지 및 동의 확보
- 경우에 따라 주주 또는 이사 간 통지의무 발생
-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판단, 정족수 확보 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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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및 인감카드 제출
-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준비
- 법인인감에 대한 인감카드 교체 필요시 동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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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모든 서류 준비 후 법원 등기소에 등기 신청
- 전자신청 또는 방문신청 가능
대표이사 변경 등기 필요서류
아래는 대표이사 변경 시 법인등기신청을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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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등기신청서,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회의결의 서류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회의록 사본 |
대표이사 관련 | 신규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 |
법인확인용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
법인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위임장(선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경우 |
등기수수료는 기본적으로 2만 원부터 시작하며, 등기신청서 양식 작성 시 전자수입인지로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서면 제출 시엔 수입인지 부착 등 별도의 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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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지연 시 과태료 위험
대표이사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반드시 등기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업무상의 착오로 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정관 확인 필수
대표이사의 선임 방법은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정관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사 중에서 선임’, ‘주주총회에서만 선임 가능’ 등 정관 요건이 엄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해임된 대표이사의 불복 가능성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 당사자가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등기 진행을 일시정지 시킬 수도 있어 사전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등기의 활용
전자등기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모든 문서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시스템 등록 및 인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의 실무 팁
- 신규 대표이사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 및 거주사실증명서류, 공증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소는 관할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외 지역에 잘못 신청 시 등기 반려됨
- 법인등기신청서상 기재사항이 잘못 작성되면 전체 서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A 섹션
Q1. 대표이사가 퇴임했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문제가 될까요?
A1. 네, 퇴임 또는 선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법인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업등기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대표행위에 대한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시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새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체도 운영 중입니다. 문제될까요?
A2.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 간 이해상충 여부나 경쟁금지 의무 관련 정관 또는 내부 규정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은 별도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과 직접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실수 없이 절차를 마칠 가능성이 높고, 구비서류 확인과 정관 해석, 기존 등기부 조사 등을 전문가가 진행하므로 효율적입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며, 직접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적지만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마무리
대표이사 변경은 단순한 인사결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중요한 등기사항입니다. 법인등기신청 과정에서는 각종 요건 충족 여부, 정관 해석, 서류 누락 방지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대표이사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준비를 거쳐 법적으로 완결성 있는 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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