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자본금 없애면 불이익은?
최소자본금 제도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했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창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창업을 장려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자본금 제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자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법인 설립 이후 여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소자본금 폐지의 의의와 그로 인한 실제적인 불이익, 주의사항 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최소자본금 제도의 개요
과거에는 법인, 특히 주식회사 설립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신용도를 유지하고,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신용 평가의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공개적으로 자본금 상한을 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자본금 규제가 철폐되었습니다. 현재는 100원, 심지어 1원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 최소자본금 제도 폐지의 긍정적 측면
- 창업 장벽 완화: 막대한 초기 자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창업 활성화에 기여
- 신속한 설립 가능: 인적·물적 요건이 간소화되어 설립 절차가 간편해짐
- 자금 유연성 확보: 자본금을 인건비, 마케팅 등 실질적인 운영 비용에 활용 가능
- 최소자본금 없애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무자본 혹은 초저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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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신뢰도 저하
초기 자본금이 너무 낮을 경우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입금이 되지 않은 납입 자본금이나, 형식적인 입금 후 즉시 인출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 감사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상의 문제
세무당국은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명목상 사업자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업활동이 없거나 위장사업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의 어려움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투자자 등은 자본금 규모를 보고 재무건전성을 판단합니다. 최소자본금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설립된 법인은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며, 대출 한도가 낮거나 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과 연대보증
특히 초기에 자본금이 전혀 없거나 100만원 미만일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법적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대표의 연대책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자본금 납입의 절차와 입증
아래는 자본금 납입 시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적인 요건입니다.
구분 절차 및 설명
자본금 입금 은행계좌에서 대표이사가 납입자 명의로 실제 입금
잔고증명 또는 거래내역서 출력 공증사무소 혹은 법무사 사무실 제출 용도
납입보관증명서(필요 시) 공증기관에서 발급
자본금 사용 목적 기록 세무조사 대비 목적성 사용 기록 유지
- 전문가 팁
자본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사업계획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비용, 3개월 이상의 운영자금, 무형자산 등을 고려해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본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설령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초기 사업 안정성과 외부 신뢰 확보에 유리합니다.
또한, 등기 후 설립보고서 제출, 세무서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도 자본금 관련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투명한 예치 및 자본금 사용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섹션
Q1. 정말 1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최소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원으로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Q2. 자본금이 적으면 법인이 아니라 간이사업자보다도 못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외부에서는 작은 자본금의 법인을 불안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용등급, 외부 평가, 투자 유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본금을 설립 후 바로 회수해도 되나요?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즉시 인출할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악의적 회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자본금은 어떤 형태로 입금해야 하나요?
반드시 법인의 예비계좌에 온라인 이체 등의 방법으로 개별 납입자 명의로 입금해야 합니다. 현금 입금은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최소자본금 제도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곧 자본금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형식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을 뿐, 실질적인 법인 운영에서는 자본금이 여전히 중요한 기준 지표로 활용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도, 사업 시작자금, 외부 평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자본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저비용 설립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장기 운영과 신뢰 확보를 위해 적정 자본금 설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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