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설립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들
1인회사설립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창업 방식으로, 법인격을 갖춘 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1인회사설립 등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이 추후 법적 분쟁이나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1인회사설립 등기 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팁, 법리적 고려사항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인회사 설립이란
1인회사는 '1인 주주'가 전부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상법상으로 1인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격을 갖춘 주체로서 세금·계약 등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제도입니다. 1인회사라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고, 법령 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와 필요서류
1인회사설립 등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및 사업 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발기인 및 이사의 선임 (1인이 모두 가능)
- 자본금 납입 및 납입증명서 확보
- 공증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 공증, 유한책임회사는 생략 가능)
-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주주명부 (1인이면 본인만 기재됨)
- 이사 및 감사 취임승낙서 (감사 생략 가능)
- 본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자본금 납입 증명 (은행잔고 증명서 등)
- 대표이사 선임관련 이사회 의사록
- 등록면허세 납입 영수증
1인회사설립 시 자주 하는 실수들
- 정관 미비 또는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다운받은 정관 사용
정관은 회사 운영의 헌법으로,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사후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인회사는 대표이사와 주주가 동일인이므로, 이사회·주주총회 부분을 간결하게 하되 법적 요건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TIP: 정관에는 본점 위치, 사업 목적, 자본금, 발행 주식수 외에도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 출자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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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여부를 착각
정관 공증은 1인주식회사라도 필수입니다(상법 제289조). 많은 창업자들이 1인회사라 공증이 필요 없다고 오해하지만, 하루이틀의 공증 누락이 등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입금 시기 오류
자본금은 정관 공증 이후, 설립등기 전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설립과 동시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입금확인서'가 아닌 증명이 부족한 서류를 제출하면 반려됩니다. -
상호 중복 확인 미흡
상호는 등기소 기준 상표권 중복과는 별개로, 같은 등기소 관할 내 동일 업종에서 동일·유사 상호가 있으면 사용 불가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모두 중복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사업 목적이 허술
간혹 '컨설팅 사업', '온라인 판매'처럼 추상적인 사업 목적만 기재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각 목적은 구체성과 실제성, 관련 산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재화 및 용역 중개업'
'여행상품 기획 및 판매업, 부가 서비스 제공업'
- 등록면허세 미납
설립등기 전 등록면허세를 관할 구청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등기가 완료됩니다. 잊고 지나치면 법원의 등기 반려 사유가 됩니다.
등기 실수 후 발생 가능한 문제
- 등기 반려로 인한 일정 지연
- 사업자등록증 발급 지연
- 은행 계좌개설 지연
- 거래처 신뢰도 하락 및 계약 지연
- 법적 분쟁 소지(가령 공동창업시 정관 미비로 인한 분쟁 등)
개정 상법에 따른 유의점
상법은 2020년 개정으로 이사회 의사록 작성, 전자등기 강화, 감사 생략 요건 등 1인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의 비상장 회사는 감사제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15조의2). 따라서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설계를 원할 경우 감사 생략 여부를 고려해 정관을 구성해야 합니다.
Q&A 섹션
Q1. 1인회사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자본금 최저액 제도가 폐지되어 100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은행계좌 개설이나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에서 신뢰도 하락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1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Q2. 가족 이름으로 1인회사 명의를 설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A. 형식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운영, 세무 리스크, 법적 책임 분담 등을 고려할 때 실 운영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은 위장 사업자로 간주되어 처벌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Q3. 1인회사인데 정관에서 이사회, 주주총회를 꼭 포함해야 하나요?
A. 1인회사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필수입니다. 이사회 및 주총은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의사록 작성을 통해 법적 완전성을 확보합니다. 단, 실무에서는 형식을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Q4. 사업자등록은 법인등기 후에 가능한가요?
A. 맞습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인감증명서 등을 갖추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1인회사설립은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이지만, 설립등기 과정에서는 법적, 세무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정관 작성, 자본금 입금, 등기서류 준비 같은 일부 절차를 간과하면 크나큰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빠른 사업 전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1인회사설립은 비록 '1인'이 시작하지만, 법인이라는 틀 속에서 전문성과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법적 요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한 등기 진행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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